[1편 총칙·서식]야간 및 공휴일집행허가신청서(자동차강제경매) 참조조문 1. 민집법 제8조 [공휴일ㆍ야간의 집행] 2. 민소규 제2조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기재사항] 3. 민소규 제4조 [소송서류의 작성방법 등] 참고사항 1. 이 허가신청은 채권자는 물론이고 집행관도 신청 할 수 있다. 2.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3. 집행사건부 “타기”에 등재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