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서식]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공증인 부여) 참조조문 1. 민집법 제34조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2. 민집법 제59조 [공정증서와 집행] 참고사항 1. 신청서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의 인지를 붙인다. 2. 신청사건부“카기”에 등재한다. 판례] 대판 1997.6.20, 97마250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