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서식]소장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채무자) 참조조문 1. 민집법 제45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2. 민집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3. 민집법 제58조 [지급명령과 집행] 4. 민집법 제57조 [준용규정]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6조 제3호에 의하여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금액의 10분의 1의 금액에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 의한 비율을 곱한 금액의 인지를 붙인다. 2. 민사사건 부에 등재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