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서식]소장 -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외국법원에서 확정된 외국판결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6조 [외국판결의 강제집행] 2. 민소인규 제16조 [집행법상의 소] 참고사항 1. 인지는 외국판결에서 인용된 소송물 값의 2분의 1에(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6조제1호)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 의하여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붙인다. 2. 민사사건부에 등재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