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서식]강제집행정지신청서(제3자이의 소에 의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48조 [제3자이의의 소] 2. 민집법 제46조 [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2. 신청사건부에 등재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