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서식]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집행개시 후 채무자 사망) 참조조문 민집법 제52조 [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2. 집행사건부에 등재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