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서식]집행문부여등 신청서 참조조문 및 참고사항 A 집행문부여신청 1. 민집법 제28조 [집행력 있는 정본] 2. 민집법 제30조 [집행문부여] 3. 민집규 제19조 [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B 송달증명원 민집법 제39조 [집행개시의 요건] C 확정증명원 민소법 제499조 [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