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서식]집행문부여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서(법원서기관 거절) 참조조문 민집법 제34조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참고사항 1. 신청은 집행문 부여신청을 거절한 법원사무관의 소속법원에 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의 인지를 붙인다. 3. 신청사건부“카기”에 등재한다. 4. 구민사소송법(제484조)에서는 집행문을 부여한데 대한 이의신청만을 규정하고 있어 집행문부여거절에 대하여는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구민소법 제209조, 개정민소법 제223조)로 보았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에서는 집행문을 내어준 처분뿐만 아니라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신청을 거절한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