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서식]집행문부여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서(공증인 거절) 참조조문 1. 민집법 제34조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2. 민집법 제59조 [공정증서와 집행] 참고사항 1. 신청서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의 인지를 붙인다. 2. 신청사건부“카기”에 등재한다. 3. 집행문부여신청을 거절한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단독판사가 관할하게 된다. 4. 신설된 제도이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