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서식]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에 관한 이의신청서 참조조문 민집법 제16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2. 집행사건부 “타기”에 등재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