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서식]소장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승계인) 참조조문 1. 민집법 제45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2. 민소규 제4조 [소송서류의 작성방법 등] 참고사항 1. 관할은 집행문 부여의 소의 경우와 같다. 2.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6조 제3호에 의하여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금액의 10분의 1의 금액에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 의한 비율을 곱한 금액의 인지를 붙인다. 2. 민사사건 부에 등재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