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집법 제15조 [즉시항고]
2. 민집법 제17조 [취소결정의 효력]
3. 민집법 제131조 [항고심의 절차]
4. 민집규 제13조 [즉시항고이유의 기재방법]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2,000원을 붙인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 민사집행법의 즉시항고 규정
1. 항고이유서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원심법원의 즉시항고 각하결정(제15조 제8항)
2. 강제집행절차의 취소 또는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 각하하는 결정,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제17조)
3. 집행비용미납으로 인한 강제집행 신청각하 또는 집행절차 취소결정(제18조)
4. 재산명시신청 기각결정(제62조 제8항)
5.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제63조 제5항)
6. 명시선서후에 하는 재산목록정정허가결정(제66조 제2항)
7. 재산명시절차중 채무자 감치결정(제68조 제4항)
8.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관한 등재결정 또는 기각결정(제71조 제3항)
9.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신청에 의한 말소결정(제73조 제2항)
10. 재산조회의 거짓자료의 제출이나 거부한 때(제75조 제2항)
11.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제83조 제5항)
1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제86조 제3항)
13. 먼저 개시 결정된 경매절차가 정지된 경우 뒤에 신청한 경매의 속행결정(제87조 제5항)
14. 멸실등에 의한 부동산경매절차의 취소결정(제96조 제2항)
15.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부동산경매절차의 취소결정(제102조 제3항)
16. 매각조건변경 새로운조건을 설정하는 재판(제111조 제2항)
17. 부동산훼손의 경우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에 관한 결정(제127조 제2항)
18. 매각허부결정(제129조 제1,2항)
19. 보증제공증명을 붙이지 아니한 때의 원심법원 항고장 각하결정(제130조)
20. 부동산의 인도 또는 관리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제136조 제5항)
21. 부동산 강제관리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제164조 제4항)
22. 강제관리의 취소결정(제171조 제3항)
23.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신청에 의한 재판(제175조 제3항)
24. 압류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각 항행허가결정(제176조 제3항, 제187조, 규칙 제106조) 및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운항허가결정(제187조, 민집규 제117조 제3항 제130조, 제106조)
25.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강제경매절차의 취소신청을 각하한 재판(제181조 제3항)
26. 압류물의 인도결정(제193조 제5항)
27. 압류금지물권범위결정과 그 취소 또는 바꾸는 결정(제196조 제4항)
28. 금전채권의 압류명령신청에 관한 재판(제227조)
29.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신청에 대한 재판(제229조 제6항)
30. 특별현금화방법의 명령 : 양도, 매각 또는 관리명령(제241조 제4항)
31.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결정,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꾸는 결정(제246조 제3항, 제196조 제4항)
32. 인도할 물건이 제3자의 점유에 있는 경우의 인도청구권의 압류명령 및 인도청구권을 넘기라는 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제259조, 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항)
33. 대체집행의 신청 및 대체집행비용 지급명령신청에 관한 재판(제260조 제3항)
34. 간접강제로서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재판(제261조 제2항)
35. 가압류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결정(민집법 제281조, 제301조)
36. 제소명령에 의한 가압류ㆍ가처분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제287조 제5항, 제3항, 제301조)
37. 5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가압류ㆍ가처분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제288조, 제301조)
38. 해방공탁을 이유로 가압류취소결정(제299조 제3항)
39.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민사집행법 제49조제2호의 서류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한 매수인의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에 대한 결정(민집규 제5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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