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집법 제35조 [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2. 민집법 제38조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동시집행]
참고사항
1. 재도부여신청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집행력있는 정본을 분실ㆍ멸실 등의 경우에 다시 집행력있는 정본(집행문부여 및 집행권원정본 신청)을 부여받고자 하는 신청으로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2. 수통부여신청은 원고가 동시에 여러 지역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거나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하는 신청으로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3. 위 신청의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서류(분실신고 접수증)또는 집행력있는 정본이 다른 곳에서 사용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집행문부여신청인지액은 5,00원이고, 정본이 없는 경우에는 정본교부대금(5장 이하인 경우 1,000원)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예규]
판결정본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는 요령(송민 85-3)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