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서식]집행정지신청서(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에 의한) 참조조문 민집법 제16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3. 이 잠정처분(정지)은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이의신청인에게 집행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밖에는 없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