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서식]소장 - 집행문부여의 소 참조조문 1. 민집법 제33조 [집행문부여의 소] 2. 민집법 제30조 [집행문부여] 3. 민집법 제58조 [지급명령과 집행] 4. 민집법 제59조 [공정증서와 집행]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에 민사송등인지규칙 제16조제3호에 의하여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금액의 10분의 1의 금액에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의 인지를 붙인다. 2. 민사사건부에 등재한다. 3. 이 청구가 인용되면 원고는 집행문 부여기관에 이행판결을 제출하여 집행문을 구하면 되고 원고의 본건승소판결이 그대로 집행문에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