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집법 제283조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2. 민집법 제286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3. 민소법 제268조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민집법 제23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5. 민집법 제301조 [가압류절차의 준용]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송달료는 등기촉탁용으로 등기관서당 2회분을 우표로 납부한다.
촉탁할 등기소가 여러 곳일 경우에는 추가마다 2회분 추가 첨부함.
3. 등록세 선박 1대 당 15,000원 및 지방교육세 100분의 20인 1을 납부한 영수증 첨부
- 등록세납부영수필통지서는 말소할 부동산소재지관할구청 또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구입하여 관할구청 또는 법원 안 우체국, 신한은행 및 금융기관 등에 납부
4. 등기신청수수료로 매 선박 당 3.000원(등기수수료규칙 제5조의4 제1항, 제5조의2 제2항)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525호2가(4)}.
5.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6. 이의(취소)결정 정본 및 위 사본 각 1통
7. 이의(취소)결정 송달증명원 및 위 사본 각 1통
8. 위임장 1통(채권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신청시 불필요)
판례
○ 가처분집행취소 결정에 대한 피신청인의 항고의 이익
가처분 신청인은 가처분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그 가처분 집행취소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집행취소결정은 그 가처분 피신청인에게 아무런 불이익도 주지 아니하므로 그 가처분 피신청인은 그 집행취소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대판 1980.2.15. 79마351)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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