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집규 제213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2. 민집규 제167조 [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3. 민집법 제228조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하다.
2. 송달료는 등기촉탁용으로 등기관서당 2회분을 우표로 납부한다.
3.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로 부동산 1필지 당 7.200원을 납부한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4. 등기신청수수료로 부동산 1필지 당 3,000원(등기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2항)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525호2가(4)}.
5.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6. 가압류된 채권이 변제 또는 공탁에 따라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에 따라 그 변제 또는 등기를 말소 촉탁해야 한다. 공탁에 따라 가압류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란 공탁서와 공탁사유신고서를 말한다(실무집행Ⅳ. P.215).
7. 등기촉탁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민집규 제167조 5)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