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보전처분의집행취소>1장 채권자의집행취소(해제)]자동차가처분취하 및 해제신청서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송달료는 채무자 1인당 2회분과 등기촉탁용으로 등기관서당 2회분을 우표로 납부한다. 3. 신청서 부본 2부를 제출한다. 4. 부동산목록은 가압류결정에 있는 별지목록을 이용하면 된다. 5. 등록말소용 등록세 1건당 15.0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3호다)과 등록세의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를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한다 7.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8.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 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1통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