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민집법 제299조 [가압류집행의 취소]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5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2. 신청사건(카기)에 전산입력 한다.
3.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4회분과 등기촉탁용으로 등기관서당 2회분을 우표로 납부한다.
4. 가압류 말소등기촉탁용 등록세 6,0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1마)과 등록세의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를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한다
5. 등기신청수수료로 부동산 1필지 당 3,000원(등기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2항)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525호2가(4)}.
6. 선박감수보존인에게 결정문을 제시하여 감수보존을 해제한다.
7. 가압류해방공탁서는 "가압류해방공탁"을 참고할 것.
별지
청구금액 미화 금00,000,00달러(한화 금 00,000,000원정)
0000. 0. 0.자 매매기준을 미화 0달러당 한화 금 0,000.00원 적용
00,000.00×1,000.00=금00,000,000원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