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보전처분의집행취소>1장 채권자의집행취소(해제)]주택(상가)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참고사항 1. 말소용 등록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의 세금을 납부한 영수증 2. 등기신청수수료로 부동산 1필지 당 3,000원(등기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2항)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525호2가(4)}. 3. 송달료는 2회분을 우표로 납부한다. 4. 별지 부동산목록은 4부를 별도로 제출한다. 5.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제출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