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집법 제282조 [가압류해방금액]
2. 민집법 제299조 [가압류집행의 취소]
3. 민집법 제17조 [취소결정의 효력]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5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2. 신청사건(카기)에 전산입력 한다.
3.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4회분과 등기촉탁용으로 등기관서당 2회분을 우표로 납부한다.
4. 가압류 말소등기촉탁용 등록세 6,0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1마)과 등록세의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를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한다
5. 등기신청수수료로 부동산 1필지 당 3,000원(등기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2항)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525호2가(4)}.
6. 가압류해방공탁서는 다음에 나오는 "가압류해방공탁서“를 참고할 것.
판례
가처분을 발령함에 있어서 해방금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결 2002. 9. 25.자 2000마282)
판례
가압류 채무자에게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한 자가 그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한 가압류 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가압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8. 6. 26. 97다30820)
판례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 채무자는 가압류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76.1.27. 75다2065)
판례
[1]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으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이 본집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대결 2002.3.15. 2001마6620)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