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송민 91-1 참조).
2. 송달료는 등기촉탁용으로 등기관서당 2회분을 우표로 납부한다.
3.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로 부동산 1필지 당 7.200원을 납부한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4. 등기신청수수료로 부동산 1필지 당 3,000원(등기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2항)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525호2가(4)}.
5.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6.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취하서만 제출했을 경우에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이다.
7.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집행취소촉탁을 한다(실무집행Ⅳ p.309 참조).
8.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
9. 집행해제신청이나 집행신청의 취하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나 어떤 것이나 집행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채권자나 채무자의 의사표시이다.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