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집법 제23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2. 민소법 제266조 [소의 취하]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하다.
2. 송달료는 등기촉탁용으로 등기관서당 2회분을 우표로 납부한다.
3.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로 부동산 1필지 당 7.200원을 납부한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4. 등기신청수수료로 부동산 1필지 당 3,000원(등기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2항)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525호2가(4)}.
5.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6. 취하서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다(통설)실무집행(iv p.64). 그러나 보전처분을 명하는 판결 또는 이의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판례이다.
7. 채무자는 가압류 신청취하를 이유로 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취하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참조조문
[1]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2]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대판 2000. 4. 25. 2000다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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