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보전처분의집행취소>3장 법원결정채권자취하등에의한집행취소]주택임차권등기 말소등기촉탁신청서(등기명령취소)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2. 민집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하다. 2. 송달료는 등기촉탁용으로 등기관서당 2회분을 우표로 납부한다. 3.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로 부동산 1필지 당 7.200원을 납부한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4. 등기신청수수료로 부동산 1필지 당 3.000원(등기수수료규칙 제5조의4 제1항, 제5조의2 제2항)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525호2가(4)}. 5.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6. 등기촉탁신청서는 2부를 제출한다. 7. 부동산 목록을 4부 복사하여 제출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