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집법 제283조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2. 민집법 제286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3. 민소법 제268조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민집법 제23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5. 민집법 제301조 [가압류절차의 준용]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하다.
2. 송달료는 등기촉탁용으로 등기관서당 2회분을 우표로 납부한다.
3.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로 부동산 1필지 당 7.200원을 납부한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4. 등기신청수수료로 부동산 1필지 당 3.000원(등기수수료규칙 제5조의4 제1항, 제5조의2 제2항)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525호2가(4)}.
5. 취소신청서 부본 1통(신청서 작성 후 1부 복사)
6. 가처분(가압류) 결정문 1부
7. 이의(취소)결정 정본 및 위 사본 각 1통
8. 이의(취소)결정 송달증명원 및 위 사본 각 1통
9. 위임장 1통(채권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신청시 불필요)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