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보전처분의집행취소>3장 법원결정채권자취하등에의한집행취소]채권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가압류취하)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재민 91-1 참조)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취하서만 제출했을 경우에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이다. 4. 송달료는 제3채무자 1인당 2회분을 납부한다. 5. 가압류집행취소 결정을 할 필요 없이 집행법원사무관은 보전처분취하증명서와 같이 집행취소통지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서 해제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