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절차상 유의사항
➊ 제출법원
가처분을 한 지방법원
➋ 비용
1.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2회분 납부
2. 말소등록세 : 가처분등록을 말소 촉탁할 사건이므로 등록세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는 것 같으며 가처분말소등록수수료에 관하여도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본다.
➌ 접수
1. 송달료납부서 첩부 : 송달료수납은행(법원 내 신한은행, 농협 등)에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법원제출)
2. 관할법원에 제출하기 : 주로 법원의 민사신청과에서 담당하나, 종합접수실이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종합접수실 접수계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된다.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한다.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보전처분의 신청취하(해제)가 있으면 보전처분 집행에 대한 해제신청의 의사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말소 촉탁을 한다.
3. 말소 촉탁용 등록세는 없으며 말소등록수수료도 납부할 필요가 없다.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