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보전처분의집행취소>3장 법원결정채권자취하등에의한집행취소]가압류신청취하증명신청서(결정 전) 참고사항 보전처분결정 전에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최고 등 담보취소절차 없이 취하증명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실무집행Ⅳ P.91 참조)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