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집법 제283조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2. 민집법 제286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3. 민소법 제268조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민집법 제23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하다.
2. 송달료는 등기촉탁용으로 등기관서당 2회분을 우표로 납부한다.
3.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로 부동산 1필지 당 7.200원을 납부한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4. 등기신청수수료로 부동산 1필지 당 3,000원(등기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2항)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525호2가(4)}.
5.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6. 집행기관은 별도의 결정 없이 집행취소절차를 이행하면 된다(실무민집 Ⅳ p.399).
참조조문
○ 가처분집행취소 결정에 대한 피신청인의 항고의 이익
가처분 신청인은 가처분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그 가처분 집행취소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집행취소결정은 그 가처분 피신청인에게 아무런 불이익도 주지 아니하므로 그 가처분 피신청인은 그 집행취소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대판 1980.2.15. 79마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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