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보전처분의집행취소>3장 법원결정채권자취하등에의한집행취소]부동산가압류해제등기촉탁신청서(사정변경_제3취득자 신청)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하다. 2. 등기촉탁신청서는 2부를 제출한다. 3.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이나 취소사건 등에서 가압류취소결정이 되면 그 재판서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취소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다(실무집행 Ⅳ p.399). 4. 가압류말소용등록세와 지방교육세로 부동산 1필지 당 7.200원을 납부한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5. 등기신청수수료로 부동산 1필지 당 3,000원(등기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2항)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525호2가(4)}. 6. 송달료는 등기촉탁용으로 등기관서당 2회분을 우표로 납부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