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1관 금전채권>3항 전부명령]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25조 [압류명령의 신청] 2. 민집규 제159조 [압류명령신청의 방식] 참고사항 1. 본건은 가압류명령에서 청구한 채권액보다 집행권원에서 인정한 청구금액이 확장되었을 때의 압류, 전부를 청구하는 형식이다. 2. 압류할 채권의 표시(별지목록)를 5통 제출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