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집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2. 민집법 제196조 [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참고사항
1. 인지는 5,000원을 붙인다.
압류명령신청에 대한 인지 2,000원, 압류금지축소(초과)신청이 있기 때문에 동 신청에 대한 인지 1,000원, 합계 3,000원을 붙여야 한다.
2. 본건은 압류명령신청과 동시에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채권을 초과해서 압류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3. 압류에 대하여는 민사집행사건(타채)으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신청에 관하여는 기타 집행사건(타기)으로 등재한다.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