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1관 금전채권>2항 추심명령]채권추심명령신청서(전세금보증금)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29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2. 민집법 제4조 [집행신청의 방식] 3. 민집규 제159조 [압류명령신청의 방식]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3항제1호에 의하여 2,000원을 붙인다. 2. 집행사건부“타채”에 등재한다. 3. 추심명령은 채권압류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