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1관 금전채권>1항 압류명령]지시채권압류명령신청서(약속어음금) 참조조문 1. 민집법 제4조 [집행신청의 방식] 2. 민집법 제233조 [지시채권의 압류] 3. 민집법 제234조 [채권증서] 4. 민집법 제189조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3항제1호에 의하여 2,000원을 붙인다. 2. 집행사건부에 등재한다. 3. 채권자는 압류명령을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동산인도청구권집행에 준하여 채무자로부터 증권을 빼앗아 점유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