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상의 주의사항 및 요령
주5. 공탁금에 대하여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과 증명서발행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피공탁자(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 성명은 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주6. 공탁금액은 현실로 공탁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탁금액의 기재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하도록 하되(1986. 5. 29. 행정예규 제106호) 자획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정정, 가입 또는 삭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규칙 제12조 제2항).
주7. 압류통지를 받은 사실 배당참가자의 공탁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간략히 기재한다.
공탁원인사실을 당사자가 요령있게 기입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으므로 채권압류명령이나 배당요구신청서를 공탁서에 첨부하면 좋을 것이다.
공탁을 했을 때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채무액 공탁사유신고서(서식 49 참조)를 제출해야 한다.
제3채무자가 공탁공무원인 때에는 집행법원에 사유신고서(서식 50 참조)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례]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신고한 후에 한 배당요구의 허부(대판 1977. 7. 26. 77다659호).
주8. 압류명령과 배당요구 신청서를 첨부한 사실을 기재한다.
주9-10. 이 난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주12.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공무원에 해야 한다.
이 공탁은 제3채무자의 채무변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효과가 따르기 때문에 일본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공탁의 면을 중시하여 “채무이행지의 공탁소”라고 명백히 하고 있다.
참조조문
민집법 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 갑에 대해 부담하는 근저당권부 채무 일천만원에 대해 갑의 채권자 을, 병, 정이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하고 그 중 정이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하고 그 중 정이 갑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제3채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2항에 의해 집행공탁할 것을 청구해온 경우 ① 집행공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하여야 한다면 그 관할 공탁소. ② 공탁후 근저당권 및 가압류기입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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