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1관 금전채권>2항 추심명령]채권추심신고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36조 [추심의 신고] 2. 민집규 제162조 [추심신고의 방식] 3. 민집법 제239조 [추심의 소홀] 4. 민집법 제247조 [배당요구]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이 신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실제 추심한 내역을 신고한다. 3. 채권의 전액을 추심하지 못하였으면 채무자에 대한 잔여 재산의 집행을 위하여 집행권원 환부를 신청하여야 하고 법원으로부터 추심금을 공제하는 부기분을 부여 받는다. 4.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판례] 2004.12.10. 2004다54725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