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1관 금전채권>2항 추심명령]압류액제한신청서 참조조문 민집법 제232조 [추심명령의 효과] 참고사항 1.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그 추심의 범위는 추심명령에 있어서 특히 제한하지 않은 한,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청구채권의 범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를 고려한 때문일 것이다. 2.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0조에 의하여 500원을 붙인다. 3.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