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1관 금전채권>2항 추심명령]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공탁금)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23조 [채권의 압류명령] 2. 민집법 제224조 [집행법원] 3. 민집법 제229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4. 민법 제909조 [친권자]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3항제1호에 의하여 4,000원을 붙인다. 2. 집행사건부에 등재한다. 3.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소정의 기본재산인 채권에 대하여는 관할 관청의 처분허가가 없는 한 압류 및 추심(전후)명령을 발할 수 없다(대판 2002.9.30. 2002마2209)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