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1관 금전채권>3항 전부명령]채권압류(근저당권부) 및 전부명령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25조 [압류명령의 신청] 2. 민집법 제229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3. 민집법 제230조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전] 참고사항 1.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분리하여 신청 할 수도 있으나 통상 실무에서는 동시에 신청한다. 2.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3항제1호에 의하여 4,000원의 인지를 붙인다. 압류와 전부 2건이기 때문이다. 3. 이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 제한적 소재지의 지방법원(동 지원)에 1통을 제출한다. 4. 만약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동 지원)에 제출할 수 있다.(민집법 제224조) 5. 집행사건부에 등재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