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1관 금전채권>1항 압류명령]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압류명령기입등기촉탁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28조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2. 민집법 제23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참고사항 1. 신청서는 등기촉탁용 부본(지방세법 제260조의3 제1항제1호)를 납부한 영수증을 붙여야 한다. 2. 압류등기의 신청은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는 압류기입등기는 신청할 수 없으며 이전등기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3. 이미 저당권의 목적물에 다른 등기가 되어있더라도 촉탁에 지장이 없다. 4. 등기촉탁신청은 압류명령신청서에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는 별도의 신청을 하는 경우이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