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1관 금전채권>2항 추심명령]지시채권의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신청서 참조조문 민집법 제233조 [지시채권의 압류]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3항제1호에 의하여 2,000원을 붙인다. 2. 집행사건부에 등재한다. 3. 추심명령정본을 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집행관에게 제시하면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증권을 교부하여야 하고 채권자는 스스로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다. 4. 지시채권의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의하여 증권이 점유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집행관의 집행조서가 그 증명서가 될 것이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