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1관 금전채권>2항 추심명령]가압류에서본압류로이전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2. 민집법령 제2조 [압류금지 생계비] 3. 민집법령 제3조 [압류금지 최저금액] 4. 민집법령 제4조 [압류금지 최고금액] 참고사항 1. 본건은 가압류명령에서 청구한 채권액보다 집행권원에서 인용한 청구금액이 확장되었을 때의 청구의 형식이다. 2. 압류할 채권의 표시(별지목록)를 5통 제출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