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1관 금전채권>2항 추심명령]채무액공탁청구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2. 민집규 제172조 [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참고사항 1. 본건 문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제3채무자에 공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이 요청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공탁을 했을 때에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2,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