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1관 금전채권>2항 추심명령]소장 - 추심금청구의 소(추심명령의 수령후에도 지급하지 않는 추심금 청구)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49조 [추심의 소] 2. 민소인규 제12조 [통상의 소] 참고사항 1. 인지는 청구금액에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의 인지를 붙인다. 2. 민사사건부에 등재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