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3장 소송비용>2절 소송비용의담보]담보취소신청(담보권자동의_손해담보) 참조조문 민소법 제125조 [담보의 취소] ①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5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2. 신청사건“카담”에 전산입력 한다. 3.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을 납부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