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2장 당사자>3절 소송참가]소송승계참가신청(원고승계인)2 참조조문 1. 민소법 제81조 [승계인의 소송참가] 2. 민소법 제79조 [독립당사자참가]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승계사실을 다툴 때에는 독립당사자참가와 같은 경우이므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및 제6조에서 정한 금액의 인지를 붙인다. 2. 피신청인이 다투지 아니할 때에는 문서건에 전산입력하나, 다툴 때에는 민사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