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소법 제126조 [담보물변경]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2. 민소규 제23조 [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① 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취소신청사건과 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변경신청사건은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
② 법 제125조 또는 법 제126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다른 절차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5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2.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을 납부한다.
별지목록
공 탁 유 가 증 권
|
명 칭
|
산업금융채권
|
주택채권
|
|
계
|
장 수
|
13매
|
10매
|
|
23매
|
총 액 면 금
|
1,300,000원
|
10,000,000원
|
|
11,300,000원
|
액 면 금
기 호 번 호
|
10,000원
1001-1013
|
1,000,000원
0101-0110
|
|
|
부 속 이 표
|
|
|
|
|
최종 상환기
|
|
|
|
|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