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민소법 제83조 [공동소송참가]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6조에 의한 소장에 첨부할 금액과 동일한 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는 소송물 가격을 계산할 수가 없으므로 50,000,100원으로 계산하여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인지를 붙인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8조의 2)
2. 민사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신청서는 피참가소송이 계속하고 있는 법원에 제출한다.
4. 원고측 공동소송신청은 소제기의 성격이 있으므로 민사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5.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납부한다.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