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민소법 제107조 [제3자의 비용상환]
①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법원사무관 등이나 집행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쓸데없는 비용을 지급하게 한 경우에는 수소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게 비용을 갚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사람이 그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소송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5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2.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을 납부한다.
4. 소송비용확정결정은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한다(재민 80-2).
판례]
가.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한방법(=소송완결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신청)
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소송사건의 변론종결시까지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 소송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경우 그에게 지급된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가.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제1심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소송사건의 변론종결시까지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 소송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 그에 대하여 보수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대판 1992.11.30. 90마1003)
【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100조, 제104조
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