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2장 당사자>3절 소송참가]독립당사자 참가신청2 참조조문 1. 민소법 제79조 [독립당사자참가] 2. 민소법 제67조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3. 민소법 제72조 [참가신청의 방식]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6조에 의하여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에 의한 기준 가격에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인지를 붙인다. 2 민사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송달료도 소 제기의 경우에 준하여 합의사건이나 단독사건은 15회분을 납부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